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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올해 7월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 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이 매주 68시간에서 단축하게 되면서 52시간으로 바꾸는 개정안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 단축 예외업종이 있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 예외업종으로 바뀌면서 그폭이 5개업종으로 대폭 축소 되게 되었습니다.
주 7일중 5일 근무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던 52시간이 주 7일 기준으로 주당 68시간에서 줄어 들었고,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업종을 살펴 보면 주 52시간 근무 예외업종은 항공운송업, 수상운송, 육상운송업, 기타운송업, 보건업, 등만 헤당 사항이 안됩니다.
특이한것은 육상 운송업 중에서 그밑에 있는 하위 업종중 노선버스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거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조금더 정착이 된다면 그런얘기가 없어질것 같습니다.
이제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자에 대해서 150%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상 휴일 근로자에게는 200% 수당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300인이상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적용이되고, 그 미만인 5~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무 예외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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