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예외업종
주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올해 7월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 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이 매주 68시간에서 단축하게 되면서 52시간으로 바꾸는 개정안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 단축 예외업종이 있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 예외업종으로 바뀌면서 그폭이 5개업종으로 대폭 축소 되게 되었습니다. 주 7일중 5일 근무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던 52시간이 주 7일 기준으로 주당 68시간에서 줄어 들었고,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업종을 살펴 보면 주 52시간 근무 예외업종은 항공운송업, 수상운송, 육상운송업, 기타운송업, 보건업, 등만 헤당 사항이 안됩니다. 특이한것은 육상 운송업 중에서 그밑에 있는 하위 업종중 노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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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0.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