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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낸다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법이 바뀌는데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세를 줄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종합소득금액, 임대 대상 주택규모, 임대기간에 따라서 과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임대소득이 동일하고 똑같이 분리과세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급여 등 기타 다른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면적, 임대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몇배씩 차이가 나게 된 다는 것 이다. 




임대 소득을 받고 있다고 임대업 관련 신고를 잘확인해서 신고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앞으로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 임도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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