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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이뤄질까




국 시민권자 서모씨가 재개발사업으로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300만달러 한화 33억원을 보상하라며 ISD(투자, 국가간 국제중재제도)를 제기 했다. 주택과 토지 수용과정에서 책정된 보상금 85만달러 한화 9억 5천만원 시장가격과 비교해 적다는 게 서씨의 주장이라고 한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씨가 제기한 ISD는 한, 미 FTA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ISD가 공공개발사업의 영역을 침범한 첫번째 사례라고 한다. 




기득권층의 눈높이에서 시작된 공시지가제 서씨는 ISD를 제기하며 낸 중재신청서에 부동산 보상금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가 주장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보상금 액수와 별개로 개발사업에서 빈번한 보상금 시비의 근간에는 항상 공시가격이 있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즉 공시가격이 재산을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담해서 맡고 있다. 대개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보다 30~40%, 많게는 60%까지 낮은 수준에 불가하다. 


이처럼 낮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시장에 나타날 반응을 감안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생 공시가격제도가 유지 된다면 서씨처럼 소송을 하는 외국인이 더 늘어 날것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빠른 방안을 만들어서 내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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