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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한다
지금까지 계열사를 통한 재벌 총수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편법적으로 마련하는게 보편화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재벌 개혁을 정조준한 공정거래법 개편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그룹 광고 회사인 이노션의 지난해 그룹 내부 거래는 매출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재재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을 때에만 내부 거래가 제한 되었고, 정몽구 회장 일가가 지분을 29.99%로 맞추면서 법을 비켜간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턱걸이 지분율로 대기업들이 같은 계열사라고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피하자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가 이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는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필자가 생각할때에는 30%나 20%나 일감을 몰아주는건 지분율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권고안이 적용이 된다면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등 대기업 24곳과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소유한 자회사 214곳이 감시망에 추가 되며 규제 대상이 440여 개 업체로 늘어 난다고 합니다.
또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지적돼어 온 공익 법인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 됐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통과 되어야지만 이 같은 규제가 강화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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